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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9. 00:15경 구미시 사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블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2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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