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12. 21:1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명동옹기칼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