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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0.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끄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2:0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끄는 등 약 7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13:5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최근까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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