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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2. 24. 23:5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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