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황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동에 있는 동양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2012. 2. 10.경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까지 하여 최근까지 운전을 해온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