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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8:5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재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직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1.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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