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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유 무죄부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인 점,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보다 중한 범죄인 점,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음주 운전 전력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음주 운전 전력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도 포함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음주 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율하는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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