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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시행 일은 2011. 12. 9. 이므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상 위 법조문의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 한 전과에는 2011. 12. 9. 이후의 전과 만이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12. 9.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과는 1회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부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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