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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8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2. 15.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 플러스 뒤편에서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법원의 사실 확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문리해석상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라는 문언은 이미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의 취소 ㆍ 정지 규정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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