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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 한 전과에 위 법 시행 일인 2011. 12. 9. 이전의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2007. 4. 1. 자 음주 운전 및 2007. 10. 27. 자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위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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