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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2회 이상 위반 전력에 포함됨에도, 원심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2회 이상 위반 전력에 관한 사실 오인 및 그 인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법원의 실체적 심리ㆍ판단을 거쳐 증명된 것이 아니어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음주 운전 위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0.161% 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위반의 점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에 ‘ 기소유예’ 전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① 내지 ⑤ 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 전력에는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그 위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의 문리적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서 ‘ 위반’ 은 통상 국어사전에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 김”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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