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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2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울산 울주군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658㎡ 상당의 면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작업 및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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