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07 2019고단17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경남 남해군 B에서 임야 34,314㎡ 중 502㎡를 절토 및 성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고, 이와 동시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야도, 불법 산림훼손지 임야조서, 산림피해자 사진첩,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포털사이트 로드뷰 캡쳐 사진, 촬영사진, 필지조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필지에서의 위반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