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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8 2020고단8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6.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말경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전체 면적 4,646㎡)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34㎡ 부분의 산지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농막을 설치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준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비하고 작업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497㎡ 부분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3.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경 준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래 조성되어 있던 농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199㎡ 부분의 산지에 대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축대를 쌓음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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