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단8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이천시 B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ㆍ성토 및 작업로 개설 등을 하고 고구마를 심는 등 약 4,77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불법현장사진, 위성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