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5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B 임야에서, 2018. 9.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180㎡ 면적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불법면적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