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59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로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 전기계량기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고, 주방 가스 시설에 부착되어 있던 LP가스통 2개, 집안에 있던 이불 6개와 베개 2개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망치를 사용하여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조, 제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이 자신 명의이고,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들인데 이를 손괴, 은닉하였다고 하여 죄가 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