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2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진주시 D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A을 도와 카운터 업무, 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 2층 및 3층 총 547.52㎡의 영업장 면적에 카운터, 주방, 안마사 대기실, 세탁실, 객실 12개 및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탕방 4개를 설치해 놓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 F 27세, 가명 'G'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8. 11. 2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고인 B는 2009. 1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하여 합계 267,72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 M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드매출내역, 영업장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D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등기부등본(D안마시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I)
1. 수사보고(‘Q’-R 성매매여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S’-T 성매매여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U’-V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H 명의 통장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서 참고인 I 명의 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