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4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남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트 옆 벽면에 “C건물 세입자분에게 주의(경고), D부동산에게 관리비용 지급하지 말 것, 이유(사유) - 00,000,000원(미확정) 상당의 세입자가 지급한 관리비용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이하 수도, 경비월급, 전기, 방화관리, 수선비, 소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돈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한다) 대구남부경찰서 고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관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용지를 부착할 당시 관리비용을 편취했다고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비 편취 범행으로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횡령으로 진정서제출-무혐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