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가정용 전기를 전기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외부 전신주에서 직접 내부 주택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9,684,086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위약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관련 위약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