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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위치한 피해자인 “정이 있는 D시장 상인회”의 상인회장으로서 위 상인회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특화전문시장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D시장의 홍보물 제작, 홍보 캐릭터 개발, 기타 홍보시설물 정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5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20만 원으로 인터넷 “11번가”에서 전병과자 1,000개를 구입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선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부산 북구청 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특화전문시장 지원 관련 부산광역시 공문 첨부)

1. 2013 추석맞이 특화전문 시장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11번가 구매내역, 부산광역시 공문

1. 휴지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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