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1. 1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C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접수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서로 실랑이를 한 후, 잠깐 집을 비운 사이 C가 집에 들어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가버린 것에 화가 나서 차고지에 있던 몽키 스페너를 들고 나와 양 손으로 방 유리창과 창틀, 주방 유리창, 데크 거실 유리창, 방문 등을 내려쳐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리창 수리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손괴한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물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 등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은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과 C는 1971년경 결혼하여 40여 년간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C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주택에 왔다). ②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