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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1 2017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7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소속 택시기사로,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4. 15:40 경 강릉시 옥천동 강릉 여고 아래 남대천 뚝방 길에서 사회 후배인 H( 개 명 전 이름 I) 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J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의 자녀들인 K(13 세), L(10 세), 조카인 M(12 세) 을 태우고 차량을 먼저 운전하여 가고, H은 혼자 본인의 N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 차량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뒤, H이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 화재 ’라고 한다 )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2. 8. 및 2012. 2. 10. 2회에 걸쳐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피고인 및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4,08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인 및 친족들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35,710,650원을 교부 받고, 2016. 3. 10. 자 범행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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