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6,905,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피고 A은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다. D은 2013. 9. 8. 18:0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영등포로터리교차로에 이르러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A은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피고 B, C 및 G을 태우고 원고 택시를 뒤따라오다가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 및 G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B G C
마. 피고 A, B은 이 사건 사고 등을 포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774호로 기소되어 2017. 1. 19. 피고 A은 징역 2년, 피고 B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7노10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 기각되었으며, 피고 A은 대법원 2007도128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2. 상고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18119호 구상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17. 4. 19. 7,588,520원을 지급받았고, G과 합의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