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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1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제 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대여 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대여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낮추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리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탑승자를 끼워 넣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C,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G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를 조수석에 태워 2010. 6. 28. 논산시 연무읍 연무대 부근 노상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뒤를 G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G가 고의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지 않던 J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G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의 “N”는 오기로 보인다.

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미수선수리비 46,25 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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