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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는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G, H, I과 함께 2016. 1. 13. 경 강릉시 주문진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H는 C, G, I을 그 소유의 L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 인은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쪽에서 피고인 소유의 M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일부러 오피 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피해자 N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G, H, I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 14. 경 피고인, C 및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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