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4. 15:40 경 강릉시 옥천동 강릉 여고 아래 남대천 뚝방 길에서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C은 D 카니발 승합차에 자녀들인 E(13 세), F(10 세), 조카인 G(12 세) 을 태우고 차량을 먼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혼자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C의 차량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뒤, 피고인이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8. 및 2012. 2. 10. 2회에 걸쳐 C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C 및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4,08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811,2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