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30. 22:52 경 시흥시 정왕동 2304의 15에 있는 도로에서 F 오피 러스 승용차에 G( 별건 경찰 수사 중) 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고의로 도로 벽에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H’ 병원에 입원한 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및 위 G의 입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148,7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6.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7,164,06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19:20 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앞 도로에서 J 쏘렌 토 승용차에 K( 별건 경찰 수사 중 )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할 만한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고의로 급정거하고, 급정거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것처럼 ‘L 병원 ’에 입원한 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7,426,5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