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6 내지 4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3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중개를 해준 다음 신용보증보험회사에 3개월간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인 7%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위 C은 대구 남구 E 등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위 D는 현금인출 등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6. 8. 16:00경 위 대구 남구 E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인 HK저축은행 등을 통해 1,100만 원을 대출해준 다음 위 F에게 “보증금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송금해주면 3개월 되는 날에 그 동안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주고, 그 동안 신용등급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저금리인 7%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G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남구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1.항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우리은행통장(J), (주)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