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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02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H과 피고인들을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3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준 다음 신용보증보험회사에 3개월간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인 7%대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I 등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 인출 담당 등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6. 8. 16:00경 위 대구 남구 I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업체인 HK저축은행 등을 통해 1,1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위 J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송금해주면 3개월 되는 날에 그 동안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주고, 그 동안 신용등급 관리를 하여 저금리인 7%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K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내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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