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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95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 F, G, H, I, J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10.경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1950] AC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대구 중구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이 관리하는 위 AD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J 등 13명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Q 및 R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위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위 A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J 등으로 하여금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Q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C 등과 공모하여 2013. 1. 2. 위 AD 아파트 104동 2062호 등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허위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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