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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46』, 『2015고정918』, 『2015고정1078』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대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G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건물 3층, 대구 남구 J 오피스텔 106동 914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이 관리하는 위 I 식당 건물 3층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A 및 K, L, M, N, O, P, Q, R, S, T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U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V, W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M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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