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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70』 피고인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E는 대구 중구 F 아파트 104동 2062호(이하 ‘F 사무실’이라고 한다)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D이 관리하는 위 F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H 등 13명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I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J와 K는 허위대출 상담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L 및 M, N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H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L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 E 등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허위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5,7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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