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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19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빙자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선이자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 조직의 총괄적인 역할을, F, G는 대구 중구 H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은 위 F이 관리하는 위 H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은 V과 함께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허위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W, 피고인은 허위대출 상담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X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Y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또는 채권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15%를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통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보증금 또는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Y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은 위와 같이 위 E과 공모하여 2012. 1. 2. 위 H 아파트 104동 2062호 등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허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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