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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아버지와 집에서 다투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4동 앞 경비실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1m, 두께 2cm)를 휘둘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램프를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좌우 리어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 리어콤비네이션램프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구급차 뒷 유리를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를 수리비 1,5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캠핑카 뒷유리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 Q 스타렉스 뒷유리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S 포터 앞 유리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콤비네이션램프를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사용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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