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아버지와 집에서 다투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4동 앞 경비실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1m, 두께 2cm)를 휘둘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램프를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좌우 리어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 리어콤비네이션램프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구급차 뒷 유리를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를 수리비 1,5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캠핑카 뒷유리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 Q 스타렉스 뒷유리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S 포터 앞 유리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콤비네이션램프를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사용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