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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단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9. 자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21:14 경 강릉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노 블 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문틀에 끼우고 힘을 주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2015. 1. 17. 자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20:35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1. 항 기재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운전석 쪽 뒷 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3. 2015. 2. 7. 자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20:14 경 강원 양양군 J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1. 항 기재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조수석 쪽 뒷 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유리 파편, 담배꽁초 관련, 자동차 내 장갑 등), 유전자 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유리 피해액 산정 관련, 절도 피해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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