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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가게 안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8. 21.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1. 07:43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58 앞 38번 국도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며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집어던져, ①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좌측면을 손괴하고, ②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앞 유리와 보닛 등을 손괴하고, ③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를 손괴하고, ④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및 조수석 A-필러를 손괴하고, ⑤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 앞 유리를 손괴하고, ⑥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등을 손괴하고, ⑦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 운전석쪽 펜더를 손괴하는 등 피해자 7명의 차량 수리비 합계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8. 21. 13:25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공용물건인 위 유치장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출입문 창틀, 좌변기 커버, 배식구 철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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