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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본네트 및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80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 앞, 뒤 문짝 및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1,358,3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 전면 유리 및 좌측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12:00경 밀양시 미리벌로2길 48 세경웰리스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폭스바겐 승용차 전면, 후면, 운전석, 운전석 뒤쪽 유리 및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가 3,253,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5. 1. 23. 12:50경 밀양시 M에 있는 N제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Q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R 소유의 S 1톤 화물차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53,5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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