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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9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503 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 져 HG 승용차 뒷 유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벽돌 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F 소유의 E 그 랜 져 XG 승용차 뒷 유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오후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503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국 회사로부터 취직을 시켜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로 체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8,3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문을 파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자, 피의자 사진 첨부 등

1. 피해차량 부위 사진촬영,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B 아파트 503동 CCTV 캡 쳐

1. 범행도구( 벽돌, 돌멩이) 사진촬영

1. T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D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캡 쳐

1. 봇 들 마을 9 단지 CCTV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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