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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정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3. 25. 04:1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길 80 월배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순차적으로 발로 차고, C과 D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그 후 B과 C,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차고 박카스 병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카스타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에스엠3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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