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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0. 선고 2015구합637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608(2015.03.19)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요지

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일 단위의 지방 및 해외 출장을 자주한 점, 증인 변B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구합63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9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454,794,66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

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0. 상호를 'BBB'로, 개업일을 '2011. 1. 10.'로,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XXX-XX XXX호'로, 사업의 종류를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1. 9.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입금액을 2,988,083,229원, 필요경비를 2,962,434,753원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소득을 25,648,476원으로, 자영예술가등 사업에 관한 사업소득을 360,690원으로 산정한 것을 기초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간편 장부로 신고된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2,820,049,000원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고 2014.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333,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2015. 1. 6. 가산세액 산정의 오류를 정정한다는 이유로 위 세액 중 36,540,9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92,6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17.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9,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1.부터 한 달 가량 서울 ○○구 ○○동 XXX-XX 지하 1층 소재 스쿠버장비・구조장비 도・소매업체인 'CC'을 운영하는 이△△로부터 스쿠버 다이빙 강사 교육을 받았고, 2010. 11.경부터 2012. 4. 30.까지 위 업체 소속 프리랜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모집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론강의, 수영장 강습,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양 실습을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스킨 스쿠버 투어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1. 17. 국민은행에 예금주명을 '서AA(BBB)'로 하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1. 1. 25. 우리은행에 예금주명을 '서AA'으로 하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INT는 2011. 2. 11.부터 2011. 7. 18.까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 91,235원부터 24,848,657원에 이르는 금액을 150여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 입금액 중 2,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11. 2. 16.부터 2011. 11. 16.까지 용산(0154)과 원효로(6002) 취급점에서 ATM출금, ATM이체, 창구출금, 현금출금의 형태로 출금되었다.

4)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옥션, 지마켓은 2011. 2. 9.부터 2011. 9. 21.까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16,465원부터 40,116,986원에 이르는 금액을 210여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김DD 등 개인들도 2011. 2. 24.부터 2011. 7. 25.까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 입금액 중 7,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11. 2. 22.부터 2011. 10. 25.까지 출금되었는데, 대부분 CD지급, CD이체, 현금지급, 일부대체(현금지급 및 수표 발행을 의미한다), 대체지급의 형태로 출금되었다.

5) 원고 명의로 씨제이엘에스 주식회사 이태원 대리점(상호는 'CJ택배 FFF점'이다) 사이에 2011. 3. 23.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EE이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인 이GG에게 물품의 배송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대리점의 대표자인 최△△에게 4회에 걸쳐 배송료 명목으로 16,699,200원이 이체되었다.

6) 한편, 변EE은 서울 ○○구 ○○로 XXX, XXX호(○○로X가, □□상가 XX동 나열)에 사업장을 두고 주식회사 HHHHH(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년경 이를 폐업하였다.

7) 변EE은 2010. 12.경 A&M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배△△에게 간이과세자의 절세 내용과 단점 및 신고방식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 3. 3.과 같은 달 10.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 세무회계사무소에 각각 1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7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1년경 'BBB'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용품을 판매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변EE이고 원고는 변EE에게 사업자 명의와 이 사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변EE은 세무조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년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용산에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이 이 사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본인이나 이 사건 법인의 아르바이트생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컴퓨터 CPU 등을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에 등록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된 물품을 CJ택배 FFF점의 이GG에게 위탁하여 배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당일에서 1주일 내에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산 등에서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변EE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변EE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세무 상담을 받으면서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본인은 법인사업자로 명의가 되어 있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지 못하니 새로운 명의를 빌려 간이 사업자를 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지급될 때 작성된 전표에 기재된 필적과 원고가 작성한 각 확인서(을 제3, 6호증 참조)의 필적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일 단위의 지방 및 해외 출장을자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의 사업 외에 이 사건사업까지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원고는 2011. 7. 27.부터 2011. 8. 3.까지 출국하였는데, 그 기간 내인 2011. 7. 29.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CD지급 방식으로 12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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