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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8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배에 부딪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E 운영자로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시 다이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2:00 경 피해자 F 포함 스쿠버 다이버 5명을 G(1.49 톤, 모터 보트 )에 승선시키고 H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 차 출항, 같은 날 12:10 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H 남 방파제 동방 약 400 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 5 명이 해상으로 입수하도록 하고 G에 남아 안전책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스쿠버 다이빙 활동시 안전책임자는 자신이 운항하는 보트 스크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다른 배들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서 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상으로 입수한 경우 다른 배들이 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1m 이상의 높이에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아야 하고, 다른 배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트를 이동할 경우 보트 주변 및 수면 하에 다른 다이버가 출수하고 있는지 모든 다이버들이 출 수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항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이빙 장소를 다른 배들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였고,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지 않았으며, 배를 이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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