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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6고단27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경력의 스쿠버 다이빙 전문가로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25 세) 는 약 10년 가량 전에 피고인이 직접 스쿠버 다이빙을 교육을 받고, 오픈 워터 다이버 (Open Water Diver, 다이빙 자격증 중 최초 단계의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약 10년 간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3 경 제주시 C 앞 바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짝 다이버로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스쿠버 다이빙은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로서 반드시 혼자가 아닌 ‘ 짝 다이빙’ 을 하도록 권장되는 바,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다이빙을 하는 짝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초보 다이버와 경력 있는 다이버가 짝 다이빙을 할 경우 경력 있는 다이버로서는 입수 및 출 수, 물 속 유 영시 수시로 초보 다이버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출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년 간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지 않은 초보 다이버로서 12kg 의 납 소재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쿠버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대처 요령을 자세히 알려 주고,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영 모습 등을 근거리 가시거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혹시 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필요한 조력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력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으로 스쿠버 다이빙 중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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