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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2016누48944 판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자[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8 (2016. 5. 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0608 (2015.03.19)

제목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자

요지

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89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637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6" 다음에 ", 12 내지 16"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바) 원고 명의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CCC인터내셔널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DD실업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EE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판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잦은 출장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구매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가 자신들의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구매, 환불 등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FFFF 운영의 상품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화번호는 HH에 기재된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11111)와 다른 휴대전화 번호(11112)인 사실,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III은 온라인 판매 등록를 위한 인증상의 문제로 홈페이지에 사업자 본인인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로 기재하여 해당 번호로 걸려온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한편 원고가 이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던 CCC인터내셔널 또한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구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였고, 이는 EEE이 실제 관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 해당 전화로 상품구매, 환불 등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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