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25,495,054원, 원고 C에게 27,995,054원, 원고 D에게 8,831,684원, 원고 E...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원고 A, B, C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이고, 원고 D는 망인의 친형인 망 J(망인 사망 이전인 1997. 8. 5. 사망)의 처, 원고 E, F, G은 위 망 J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경북 영덕군 K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수상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리조트를 운영하며, 위 리조트에 속한 M(1.49톤 규모의 모터보트이다,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는 고객들에게 공기통 등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대여하고 이 사건 모터보트에 고객들을 태우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점(이하 ‘다이빙 지점’이라 한다)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망인과 N, O, P, Q은 2013. 3. 30.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위 리조트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1인당 3만 원에 공기통 1개씩을 대여 받음과 아울러 피고에게 다이빙 지점 안내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3. 30. 12:00경 망인 일행을 이 사건 모터보트에 태우고 R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10경 경북 영덕군 S 소재 R 남방파제 동방 약 400m 해상으로 가 그곳에서 망인, N, O, P, Q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도록 하였다.

위 다이빙 지점은 R 등에서 출항하는 어민들의 조업구역 부근으로 선박교통이 빈번한 곳이었고,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이 해상으로 입수한 경우 다른 배들이 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1m 이상의 높이에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다른 배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는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선저인망 어선 T(76.44톤)는 약 2마일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R으로 입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