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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0, 사회 성숙도 40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2016. 1. 중순경 남편 C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오자 피고인의 처 D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부친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보내

어 집안일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인삼밭에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의 농사일을 돕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강원도 정선 시의 인삼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사일을 한 후 그 날 저녁 같은 시에 있는 F 여관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있다가, 욕실에서 발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고추가 섰다.

한 번 해 보자.”, “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G, H, I, J, K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진술 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D, K,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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