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20세) 는 지능지수 35~50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역에서 가출을 하여 서성거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G 역에서 내려, 같은 날 06:30 경 서울 은평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증거 순번 21-1)
1. 피해 진술 속기록
1. 각 CCTV 사진, 내사보고 (CCTV 화면 상 피해자의 장애적 행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진술 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 (F 역 CCTV 분석 건), 내사보고 (G 역 CCTV 분석 건),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1부, 투약 내용 1부, 간호 기록지 1부,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