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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인바, 2017. 1. 3. 경 주식회사 C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21세) 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9:4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여인숙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말라.” 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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