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 C 공원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만 나왔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2의 지적 장애 3 급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잠시 쉬어 가 자면서 F 역 ‘G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 시간 없어 빨리 벗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올리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에,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마, 주목해 ”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찰 진술분석 결과 통보 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1. 장애 진단서, 각 피의자 문자 메시지, 진술 조력인 보고서, 진단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