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경도 지적 장애)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종종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녀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자고 간다며 떼를 쓰며, 함부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성관계를 안 하면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씨디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내사 진행 상황 관련) 의 기재

1. 심리평가 보고서, 자문결과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arrow